현재 국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 인구 1500만 명 시대로
펫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30% 넘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정말 HOT 마켓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간식/사료 수입시장도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적어 보려 합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의 분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 | ||||
배합사료 | 단미사료 와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사료. | |||
단미사료 |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 |||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 |
따른 사료에 따라서 수입 전/후 신고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수입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료수입의 첫 번째
사료 관리법에 의한 사료의 분류에서 수입할 사료 확인
수입하실 사료가 단미 / 배합 / 보조 사료 인지 우선 확인을 하려 합니다.
배합사료 : 건식사료 / 습식사료
단미사료 : 육포 / 가죽 껌
보조사료 : 보조제로 사용하는 사료
" 단미/보조사료 와 배합사료의 다른 점은 바로 수입 후 자가품질검사 기간에 있습니다. "
배합사료 : 성분등록 내용을 3개월마다 1회 실시.
단미/보조 사료 : 보증성분/성분규격/유해물질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자가품질검사는 수입 후 확인해야 할 내용이지만
수입 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사 중 자가품질검사를 기준대로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음)
사료 수입의 두 번째
수입할 사료를 확인하였으면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일은 사료성분검사입니다.
사료성분검사는 사료 관리법에 따라 관련 협회의 의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반려동물사료/간식은
한국단미사료협회 www.kfeedia.org
http://www.kfeedia.org/
www.kfeedia.org
한국사료협회 www.kofeed.org
http://www.kofeed.org/
www.kofeed.org
이 2개의 협회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입니다.
성분검사의 내용은 사료의 분류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최소량 %)을 표시
조섬유, 조회분, 수분 14% 이하(최대량%)를 표시
7가지를 성분을 검사해야 되며, 각 항목별로 현물품 검사를 원칙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수입할 제품의 현물품 샘플로 가지고 계셔야 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료 수입의 세 번째
사료성분검사 의뢰 후 결과 확인까지는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료 검정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이렇게 발행된 사료성분 증명서와 현물품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A4 용지에 정리(포장 사진/포장형태 등) 하여 프린트한 후
사업장 소재 시 시. 군 사료성분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약 1~2주 후 관할 시. 군 청에서 발행한 사료성분 등록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상당에 있는 "등록번호 제 호" 성분등록번호입니다.
우선 이렇게 3가지가 사료 수입 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료 관리법 시행규칙 / 부칙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단순히 완성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은 그리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글에는 사료 수입 이야기 번외 편으로
수출국과 관련돼서 해야 될 일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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