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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수입이야기

사료 수입 이야기 - 첫번째

by 개냥이네 2020. 4. 30.

OEM 생산 습식 간식.

 

현재 국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 인구 1500만 명 시대로

펫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30% 넘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정말 HOT 마켓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간식/사료 수입시장도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적어 보려 합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의 분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와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사료.
단미사료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보조사료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

 

따른 사료에 따라서 수입 전/후 신고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수입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료수입의 첫 번째 

사료 관리법에 의한 사료의 분류에서 수입할 사료 확인

수입하실 사료가 단미 / 배합 / 보조 사료 인지 우선 확인을 하려 합니다.

 

배합사료 : 건식사료 / 습식사료

단미사료 : 육포 / 가죽 껌

보조사료 : 보조제로 사용하는 사료

 

 

 " 단미/보조사료배합사료의 다른 점은 바로 수입 후 자가품질검사 기간에 있습니다. "

 

배합사료 : 성분등록 내용을 3개월마다 1회 실시.

단미/보조 사료  : 보증성분/성분규격/유해물질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자가품질검사는 수입 후 확인해야 할 내용이지만 

수입 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사 중 자가품질검사를 기준대로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음)

 

 

사료 수입의 두 번째

수입할 사료를 확인하였으면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일은 사료성분검사입니다.

사료성분검사는 사료 관리법에 따라 관련 협회의 의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반려동물사료/간식은

 

한국단미사료협회 www.kfeedia.org

 

http://www.kfeedia.org/

 

www.kfeedia.org

한국사료협회 www.kofeed.org

 

http://www.kofeed.org/

 

www.kofeed.org

 

이 2개의 협회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입니다.

 

성분검사의 내용은 사료의 분류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최소량 %)을 표시

조섬유, 조회분, 수분 14% 이하(최대량%)를 표시

 

7가지를 성분을 검사해야 되며, 각 항목별로 현물품 검사를 원칙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수입할 제품의 현물품 샘플로 가지고 계셔야 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료 수입의 세 번째

 

사료성분검사 의뢰 후 결과 확인까지는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료 검정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성분검사의뢰후 발행된 성분검사 결과

이렇게 발행된 사료성분 증명서와 현물품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A4 용지에 정리(포장 사진/포장형태 등) 하여 프린트한 후

사업장 소재 시 시. 군 사료성분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증 예시

 

신청 후 약 1~2주 후 관할 시. 군 청에서 발행한 사료성분 등록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상당에 있는 "등록번호 제       호"  성분등록번호입니다.

 

 

 

우선 이렇게 3가지가 사료 수입 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료 관리법 시행규칙 / 부칙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단순히 완성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은 그리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글에는 사료 수입 이야기 번외 편으로

수출국과 관련돼서 해야 될 일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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