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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건강

반려동물의약품 개정안 행정예고

by 개냥이네 2020. 5. 1.

지난 4월 16일 농림충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 행정예고 중에는

 

현재 많은 반려인들인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하트가드,넥스가드 스펙트라,레볼루션 등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등도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구매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려견 4종 종합백신 / 반려묘 3종 종합백신 도 수의사 처방대상 으로 지정될 예정 입니다.

 

지난 2016년 개정 발의된 동물보호법으로 자가치료 금지됐지만

자가치료를 범위를 외과적수술로만 명시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백신을 포함한 모든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수 있도록 개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전문

https://www.mafra.go.kr/mafra/35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NCUyRjMyMzUzN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위 링크로 확인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많은 반려인들이 의약품직구로 

의도치않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겠네요.